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러시아 게이트 (문단 편집) === 법무장관 윌리엄 바의 공식 발표 === 2019년 4월 18일, 법무장관 윌리엄 바는 기밀정보와 대배심 정보를 삭제한 뮬러특검 보고서를 의회와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뮬러와 뮬러특검 팀원들은 해당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https://theweek.com/speedreads/835906/no-from-mueller-team-barrs-press-conference|#]] 비록 뮬러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총 10개의 사법방해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고했으나, 윌리엄 바와 로드 로즌스타인은 뮬러특검의 법 이론(legal theory)에서 의견이 달랐고, 일부 케이스는 사법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The attorney general said he and Deputy Attorney General Rod J. Rosenstein “disagreed with some of the special counsel’s legal theories and felt that some of the episodes did not amount to obstruction as a matter of law”][[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attorney-general-to-provide-overview-of-mueller-report-at-news-conference-before-its-release/2019/04/17/8dcc9440-54b9-11e9-814f-e2f46684196e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41e0d7513598|#]] 즉 바는 뮬러특검이 종결된 이후 처음으로 '''뮬러특검과 법무부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뮬러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통적인 기소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가 모은 대통령의 행동과 동기에 대한 증거 자료들은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운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빈틈없는 조사를 진행한 뒤에도 대통령이 분명히 사법방해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진술할 것이다. 하지만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사실에 근거해볼 때, 우리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라고 보고했다. 또한 뮬러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 첫째 법무부 관례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고, 둘째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헌법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뮬러특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진술서를 요청했으나, 진술서 내용도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면담을 강요하면 지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포기했으며, 특검은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관련 사건을 이해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증거 자료들을 모았다고 여겼다. 일부 증거자료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심각한 사법방해를 저지를뻔했으나 백악관 직원들의 만류로 피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마이클 플린]]과 러시아 정부의 내통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보좌관이었던 KT 맥팔랜드에게 대통령은 [[마이클 플린]]과 러시아 사이의 대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메일을 작성하라고 명령했으나, 맥팔랜드는 그와 같은 지시를 따르는 건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특검 보고서는 대통령이 사법방해에 연루된 증거자료들을 나열하였으나, 대통령을 사법방해 혐의로 법무부의 검사가 기소를 요청할 수 없고, 의회에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균형을 찾을 권한이 있다고 작성했다. 쉽게 말해서 ‘행정부 산하인 내가[* 법에 명시되진 않지만 규정상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도 법무부 차원에선 기소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무부를 포함한 행정부의 수반이라 법의 해석에 따라 자칫하면 유죄가 확실해도 스스로를 사면시켜 버리거나 형사절차를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 기소할 수는 없으니 의회가 추가로 조사해서 알아서 (판단•탄핵) 해라’[* 진짜로 탄핵이란 단어는 없고 “나의 조사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의회에게 맡김”이란 언조로 작성되었다.]는 뜻이다.[* 박근혜 탄핵 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에 “탄핵 소추는 국회 고유의 권리”라고 각하한 전례가 있다. 애초에 이런 장치가 없으면 개나소나 “대통령이 한 짓은 불법/위헌!” 이라고 연방검사한테 찌를 수 있고, 이게 재수 없으면 진짜로 기소까지 갈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그 헌법가지고 하도 지랄을 떠는 나라라... 그래서 [[불기소처분|불기소]] 특권이란게 존재하는 거다.] 이게 탄핵으로 통하는 이유가 애초에 미국의 탄핵 절차는 범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을 강제로 해임시키는 사법절차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과는 탄핵의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 한국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국회가 소추하면 이걸 헌재가 심판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사실상 입법부가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식에 가깝다. 상하원 둘 다 청문회를 열어서 증거와 증언을 수집하고, 심사해서 투표로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원의 탄핵소추 = 기소, 상원의 심판 = 재판에 가깝다. 탄핵 구성요건도 그냥 “반역, 뇌물, 및 기타 중범죄”(Treason, Bribery,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다. 이렇게 광범위한 이유는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법을 수호하고 집행할 수 없다”라는 단순한 논지에 따르기 때문.][* 게다가 전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닌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바람핀게 아니라 의회 청문회중 위증, 그리고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이 상원까지 갔다(...).] 결과적으로 바 장관이 기존에 발표했던 요약문과 달리, 뮬러 보고서의 본의는 "여러 의심스러운 근거가 있으나 법리상 법무부의 특별 검사로서 행정부의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으니,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가 직접 조사 후 탄핵하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